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어릴 때 통장을 가입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미성년자 청약통장 제도 개편,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기존 2년이었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가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납입인정 횟수 역시 24회에서 최대 60회로 늘어났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가점제 항목*중 하나인데요. 이 항목에서 만점이 17점을 받으려면 만 1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기존에는 청약통장을 1살에 만들든 17살에 만들든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2년만 인정해 줬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점은 32세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14세 이전에 청약통장을 만들면 29세에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제도 개편 사항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2년까지 인정)과 소급 적용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을 더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2024년 1월 1일 기준,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입 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을 반영한 청약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자녀 청약통장 개설 가입 서류
✔️ 거래도장
✔️ 은행에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일반 또는 상세)
✔️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또는 특정)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녀의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은행 뱅킹 앱에서 자녀 입출금 통장과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하면 청약통장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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