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고 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인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납부하고 있지만,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연금 보험료 산정방법부터, 7월 이후 변경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국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이 없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보험요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기준)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0.09
이때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장가입자인 직장인은 4.5%(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 지역가입자는 9%(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매월 1억씩 버는 사람은 소득의 9%인 90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청구되는 보험료 한도는 정해져 있고, 반대로 아무리 적게 번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어떻게 결정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변동율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변동률을 발표하면, 그 내용이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변경 내용
국민연금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이 올랐고,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은 553,000원으로 24,300원 인상,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35,100원으로 1,800원 인상됐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돼서 내 보험료도 같이 오리진 않을까 걱정되실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을 초과하거나 37만 원 미만인 분들만 해당합니다.
✔️ 2024년 7월 국민연금 상한액이 적용된 보험료
그럼 지금까지 7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소식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과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올바른 혜택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내 보험료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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