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1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공제대상 쉽게 정리 장기보유특별공제란?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주식이나 골프 회원권 등이 과세 대상이며,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분 수준의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절세 장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미등기 부동산이나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 대상일 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