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수수료 세금
거래소
업비트
2017년에 설립, 현재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활발한 거래소로 국내에서는 업계 1위입니다. 거래량이 많아 체결 속도가 빠르며, 수수료가 저렴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처음 코인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빗썸
2014년에 설립,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외부 보안 컨설팅을 통해서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안정성이 높아서 빠르고 쉬운 매매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코인원
2014년 설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나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농협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거래를 진행합니다. 설립 이후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량으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빗
2013년 설립, 대한민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신규 상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 안정성과 보안 수준이 높아 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함에 의해 거래량이 적어 거래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은행 입출금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입금, 출금, 거래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1. 입금 수수료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자산을 입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대부분 거래소에서는 입금 시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처음 가입하고 원화를 입금할 때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출금 수수료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원화로 출금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출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3. 거래 수수료
거래소 내에서 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개념을 모르면 매각 시 생각했던 수익금이 적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수시로 단타 매매할 때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지정가 주문 | 시장가 주문 | |
사고싶은(또는 팔고 싶은)가격을 지정 | 매매 방법 |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매매 |
주문했을 때 파악 가능 | 실제 판매 가격 | 판매가 성립될 때까지 알 수 없다 |
약간의 요령이 필요 | 주문은 간단한가? | 간단하다 |
상황에 맞게 주문하면 성립된다 | 매매 | 쉽게 성립된다 |
상황에 맞지 않게 주문하면 성립되기 쉽지 않다 | 주의사항 |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의외의 가격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
암호화폐 비트코인 세금
암호화폐 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혹은 대여할 때발생되는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권당첨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어 20%의 세금(지방세 2% 별도)이 부과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20%의 세금만 내면 불리과세 소득으로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수익이 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공제금액을 뺀 차액인 1,750만 원에 대해 소득세 20%를 내면 됩니다. 다만, 이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연기된 상태이며, 그때 가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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