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뜻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자유무역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관세 부과 :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2. 수입 쿠터 설정 : 특정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비관세 장벽 설치 : 안전, 위생 등의 이유로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4. 보조금 지급 :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호무역의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에서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경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 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느냐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입니다.
1988년 미국 통상법에 도입된 무역 제재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USTR은 해당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슈퍼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구그이 무역 이익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 수단입니다. 이조치는 때로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마찰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2.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3.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4.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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