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최저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쉬는 날에 받는 주휴수당 계산 및 조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가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당 받는 돈을 말할 때는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 일급 / 월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303원(일만삼백삼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으니 1.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기준으로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시급은?
수습 기간을 둔 직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 거나 단 순 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기간을 따로 둘 수 없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란 : 이삿짐 운반원, 환경미화원, 푸스트푸드 준비원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몇 시간 내 훈련으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 개근
위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2025년 기준으로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15X8) ÷ 40 X 10,030원 = 30,090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사장님도 잘 알아두는 것이 서로 중요하겠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년도가 바뀌면 최저시급에 대해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르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